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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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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논문 심사 및 게재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 2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조
투고된 논문은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그 게재 여부를 정한다.



제 4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 5조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 6조
심사 결과는 크게 “게재가(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확인 후 게재)” 및 “게재불가(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2종으로 구분한다.



제 7조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8조
아래의 심사기준에 비추어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투고자에게 밝혀야 한다.

(심사기준)
1) 영문 초록 및 키워드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2) 참고문헌의 표기 및 인용이 올바르게 되었는가?
3) 표와 그림에 대한 표기와 설명이 적절한가?
4) 불필요한 사항이나 삽입할 사항이 있는가?
5) 연구 주제가 독창성이 있는가?
6) 연구 목적, 과제 및 내용이 명확하게 진술되었는가?
7) 연구 주제에 적합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8) 문헌조사나 이론적 논의가 연구과제와 관련된 적저란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9) 연구자의 견해나 연구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가?
10) 연구 결과를 지나치게 일반화하지 않고 적절한 결론을 도출했는가?



제 9조
1차 심사 결과, 심사위원 1명이 ‘게재불가’, 2명이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제 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제 10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단 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1조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 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 12조
심사 위원이 심사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