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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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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제정



제 1장 (목적)
이 규정은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기 위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수립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장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 3조 (연구의 진실성)

1.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연구 결과의 도출 등에서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양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 4조 (연구의 부정행위)
연구의 부정행위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이중 논문 게재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허위로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에 동원된 가설, 방법,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이 없이 도용한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도 없이 타인의 연구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이중 논문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5조 (연구의 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 공표하지 아니한다.

1.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학회원이 편집위원장에게 연구의 진실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거나 편집위원장이 알게 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문제를 처리한다.
2. (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앞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4. (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앞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5.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본 조사)

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7. (판정)

①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조사결과의 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6. 관련 증거 및 증인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 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하고 부위원장은 학술1사무국장이 담당한다.
3. 위원은 5인 이상 8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선임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1. 본 학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제정, 개정, 해석한다.
2.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의하고 판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은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연구 윤리 위반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보한다.
2. 연구 윤리 위반 논문은 게재를 철회하고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한다.
3. 연구 윤리 위반자는 향후 3년 이내 학회지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