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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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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일 개정
2010년 3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우리 학회는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of Earth Science Education)라 한다.



제 2조 (목적) 우리 학회는 지구과학교육 연구를 통하여 한국 지구과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우리 학회 사무소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관에 둔다.



제 4조 (사업)우리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 및 임시총회, 이사회 등의 회합 개최
2. 학술 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 학술 연구 과제 수행
4. 국제 학술 교류
5. 기타 우리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 연구 및 개발 활동




제 2장 회원



제 5조 (종류와 자격) 우리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각급 학교 및 교육 관련기관에서 지구과학교육에 종사하거나 지구과학 및 지구과학 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람
2. 준회원: 학생회원은 대학에서 지구과학 또는 이와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사람
3. 명예회원 : 우리 학회의 발전에 공이 크며 이사회에서 추대된 사람
4. 기관회원 : 우리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기관
5.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학회에 다대한 찬조 및 기부 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



제 6조 (의무와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3.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 행사에 참여하고 총회 사항에 대해 의결 권리를 갖는다.



제 7조 (탈퇴와 제명)

1. 우리 학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우리 학회의 회원이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비를 3년간 납부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단,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정권되거나 제명된 경우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제 3장 임원



제 8조 (임원)우리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4명까지 둘 수 있다.
3. 감사 1명
4. 총무이사 1명
5.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10이상 20인 이내로 둔다.



제 9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전 회기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총무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 1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우리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회계 업무를 감사한 후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참여한다.
5.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의하여 본 학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 4장 총회와 이사회



제 11조 (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장단 및 이사회의 인준
3. 회칙 개정에 대한 사항
4. 회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사항



제 12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참석 인원으로 성립되며,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의 위촉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된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4조 (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이사 과반수로서 성립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및 기타 회의의 소집에 관한 건
2. 총회에 부의할 안건
3.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5장 상임 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



제 15조 (상임위원회) 우리 학회는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 운영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교수-학습분과위원회
4. 현장교육분과위원회



제 16조 (특별위원회)우리 학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7조 (위원회의 직무)

1. 운영위원회는 학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고, 각 위원회 규정을 심의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우리 학회의 학술지 발간과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3. 중등교육분과위원회는 중등교육 제반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4. 초등교육분과위원회는 초등교육 제반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5. 교수-학습분과위원회는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6. 현장교육분과위원회는 교수-학습 이론의 현장 적용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제 6장 재정



제 18조 (재정) 우리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이사회비 및 특별회비
3. 기부금 및 찬조금
4. 학회 운영상 발생한 수익금
5. 기타 수입



제 19조 (회비) 우리 학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0조 (회계년도) 우리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 21조 (지적재산권) 우리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우리 학회에 귀속한다.



제 22조 (관례 규정) 우리 학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