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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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제 1조 (명칭) 우리 학회는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of Earth Science Education)라 한다. 제 2조 (목적) 우리 학회는 지구과학교육 연구를 통하여 한국 지구과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우리 학회 사무소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관에 둔다. 제 4조 (사업)우리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 및 임시총회, 이사회 등의 회합 개최 제 2장 회원제 5조 (종류와 자격) 우리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각급 학교 및 교육 관련기관에서 지구과학교육에 종사하거나 지구과학 및 지구과학 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람 제 6조 (의무와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7조 (탈퇴와 제명) 1. 우리 학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제 8조 (임원)우리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 1명 제 9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전 회기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우리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4장 총회와 이사회제 11조 (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제 12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 1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의 위촉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된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4조 (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이사 과반수로서 성립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및 기타 회의의 소집에 관한 건 제 5장 상임 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제 15조 (상임위원회) 우리 학회는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 운영위원회 제 16조 (특별위원회)우리 학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7조 (위원회의 직무) 1. 운영위원회는 학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고, 각 위원회 규정을 심의 의결한다. 제 6장 재정제 18조 (재정) 우리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제 19조 (회비) 우리 학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0조 (회계년도) 우리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 21조 (지적재산권) 우리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우리 학회에 귀속한다. 제 22조 (관례 규정) 우리 학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